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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학원.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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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09:46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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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학원. 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청탁해야 쓰것소? 청렴한 광주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요]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1. 보건복지부 발표,전국 학원·교습소에 대한 운영 제한 업종 지정 발표(2020.4.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436 (2020.4.8.)「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3.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3568(2020.4.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 2020.4.8.자로 전국 학원·교습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의 위험시설로 적용하여운영 제한 업종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전체 학원·교습소에 동 사항[붙임 1,2,3]과 같이 신속하게 안내바라며,

  3. 학원·교습소의 현장점검 강화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의 후속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니, 반드시 행정명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명령 후속조치 사항 알림

        (후속조치) 현장점검 결과 명령 미준수사항 확인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구청장)    

    행정명령 미준수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구청장)

     

    붙임 1. 중수본 관련 공문 1.


      1.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1.

      2.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문 1.  .

        협조자

        시행 중등교육과-8973           ( 2020. 4. 8. )    접수                        (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 광주광역시교육

        61987                                                     / http://www.gen.go.kr

        )

        전화 062-380-4323        /전송                 /ahnssi78@korea.kr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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