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안내 > 공지안내

본문 바로가기

공지안내

  • HOME
  • ◈알립니다
  • 공지안내
공지안내

교습비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0:48 조회1,56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교습비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안내


신구조문대비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 2020. 3. 3., 타법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47, 2020. 3. 31., 일부개정]

15(교습자의 자격 등) 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5(교습자의 자격 등) - - 14조제8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16(교습소의 장소 등) 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교습소의 장소 등) - - 14조제8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8(교습비등의 반환 등) (생 략)

18(교습비등의 반환 등) (현행과 같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신 설>

1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습장소-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0(권한의 위임위탁)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20(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 - 14조제9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7. (생 략)

7. 1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