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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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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09:15 조회1,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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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일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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