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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카합 500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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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2 15:22 조회1,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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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 50422 당선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백우선 지회장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의 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최정희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

 

 

     2019. 4.2.지회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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