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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제도 관련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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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6 14:25 조회1,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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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제도 관련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한 협조를 바랍니다.

 

현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가 3년 이내이고, 3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최악의 경우 한번 재 허가를 받아 6년경과 뒤 재 허가를 놓칠 경우 최초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시 차령제한 6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 연장이 불가해 지므로 유상운송 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9년으로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요청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국토부 건의사항 규제 건의
    (건의방법) [규제건의] 바로가기 ➝ 신청(규제건의) ➝ 본인인증 후 처리

 

 

(건의사항1())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시 차령 제한 6년 규제 삭제 건의

(건의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0342 다목 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삭제 건의

(개정사유) 현재 유상운송 차량의 신규 허가는 차령을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 성능이 우수해졌고, 차량별 주행거리 등 현실적 차이가 큼. 게다가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현저히 짧음.

 

(건의사항2())

(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현행 39년으로 변경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04조 제2항에 의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이고, 3  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기를 놓치면 신규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발생함.

   □ 최악의 경우 한번 재허가를 받아 6년 경과 뒤 재허가를 놓칠 경우 최초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시 차령제한 6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짐.

   □ 이에 유상운송 허가 기간을 현행 39년으로 변경하면 연장허가 위해 관할청 방문 필요 없게 됨. 또한 중고차 등록 문제도 해결됨.


예를 들어 차령 5년짜리 중고차를 최초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 허가 기산일을 시행규칙 103조의2 2항을 준용하여 제작년도에 등록된 차량은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말일로 할 경우에도 허가 기간 9년 범위 내 초과 문제가 해결됨.

 

( . 유상운송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허가조건 승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04조에 의거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학원을 운영하던 A가 개인사정으로 B에게 학원과 유상운송 허가받은 차량을 양도 시 B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을 양도양수 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종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허가조건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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