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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안내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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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31 16:16 조회1,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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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학원장님께 드리는 글


평생교육시대를 맞아 우리 어린이들의 학업 및 예체능 성취능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1. 27.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5개법률 6종의 시설에서 11개법률 18종의 시설로 확대됩니다.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축구교실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교육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둘째,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무가 신설됩니다. 이제 운영자·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반드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운행에 대해 처벌규정이 신설됩니다. 통학버스 구조·장치, 표지, 종합보험, 소유관계가 미구비된 상태로 운행하면 안됩니다.
넷째,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의무가 신설됩니다.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면 안됩니다.
다섯째,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신설됩니다.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띠착용과 동승보호자 탑승 기록을 작성하여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째, 통학버스 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경찰서와 주무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시설 운영자와 시설명칭이 공개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
**보호자가동승하지아니한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안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원장님 께서 직접 교육하시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등원이나 하원시간을 촉박하게 정하게 되면 운전자가 시간에  쫒겨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7. 29. 
광주지방경찰청장  최 관 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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