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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학원 및 교습소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른 휴원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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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5 17:31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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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는 300명 이하일 시 전자출입명부가 아닌 수기도 가능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른 휴원 강력 권고

  -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실내 50인 미만 제한,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 방역수칙위반: 벌금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점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사항 전수 점검 실시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 휴원 시 교육청에 알림(전화 또는 온라인)

- 단, 1일 이라도 휴원시에는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 바랍니다.


전화: 062-605-5636
온라인 주소
 1. http://ksurv.kr/?d=32126
 2.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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