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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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0:48 조회2,4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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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안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47호, 2020. 3. 31., 일부개정]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 - 제14조제8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 - 제14조제8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생 략)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신 설> |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습장소- - - - - - - - - - - - - - - -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 6. - - 제14조제9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7. (생 략) | 7. ∼ 17.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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