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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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09:15 조회2,5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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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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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9-12-09 09:15:48 [공문]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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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9-12-09 09:15:48
본문
* 2020.1.23일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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