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 및 자율규제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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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7 21:49 조회2,026회 댓글0건본문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 및 자율규제 가입신청
1. 관련근거 : 한학총연 제2017 – 149호
2.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강화에 따라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져 피해가 없도록 학원 설립·운영자 및 학원강사 법정(『학원법』)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본회는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승인('16.6.30)받아 학원 현장에서
점검표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가능토록 <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항목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촘촘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엄격한 바,
각 학원에서는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본회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회 및 계열협의회를
통해 배포하는 <자율 점검 항목표>를 통해 반드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는 작성 후 학원에 보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규정●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71조)*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민감정보 : ①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금지행위, 비밀유지 위반 등 :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이하 벌금 (법72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처리정지·정정·삭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73조)
5.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가입자’에 한하여 행정자치부가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면제되거나 혹은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유예되오니,
자율규제 규약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자율점검표와 함께
학원이 속한 지회 또는 계열협의회로 보내주시기(메일 또는 FAX)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를 보내주실 때는 체크박스가 있는 부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학원이 속한 지회 또는 계열협의회 연락처는 본회 홈페이지 [연합회 소개] -> [조직] 참고
[붙임] 1.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및 설명자료
2. 자율규제 규약 가입 신청서.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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