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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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9 09:15 조회2,0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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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 알림.pdf (65.8K) 32회 다운로드 DATE : 2019-12-09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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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일
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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